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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0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3061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1.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의 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2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1. 02:4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담배 값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종업원을 통하여 즉시 그 곳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21. 05: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450원 상당의 물건을 각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23:00경 서울 동대문 G에 있는 식료품 판매점인 ‘H’ 앞의 길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피해자 I이 식료품 판매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방심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 들어 있는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현금 약 7,000원이 들어 있는 동전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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