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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0 2017고정460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중국 조선족으로 북한산 및 중국산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 거래자이고, D과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 민이다.

무역 거래자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은 북한 물품에 대한 직접거래 및 교역이 어렵게 되자 일명 ‘ 보따리 무역’ 형태로 북한산 마른 명태를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밀수입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국내 거주 탈북 민 등 상대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7. 2. 말경 중국 연길 ’E ‘에서 북한산 마른 명태 1,600마리 (1 마리 당 한화 1,500원 상당 )를, 같은 해 4. 중순경 3,500마리를 구입하여 200마리 씩 중국산 비닐봉지에 포장하고 이를 중국산 포대에 담아 중국 단 둥에 있는 화물 운송업자 일명 F에게 배송하고, F는 이를 다시 비닐봉지에 포장하여 같은 해

3. 4. 경 및

4. 28. 경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로 일명 ’ 보따리 상‘ 을 통해 밀수입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밀수입한 마른 명태를 서울 노원구 G 아파트에 있는 D의 주거지에 보관하면서,

6. 5. 경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 민인 H에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명태 40마리를 1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9. 경부터

6. 18. 경까지 위 H 등에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마른 명태 5,100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북한산 명태사진

1. 내사보고( 제보된 휴대전화 명의 A 확인), 내사보고( 탈북 민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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