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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1 2017고정466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D은 군포시 E에 있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의 상임 이사, G는 주식회사 F의 대표, H는 전 남 목포시 I에 있는 수입업체 주식회사 J의 대표이다.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 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경 북한과 관련된 교류 일로 알게 된 조선족 사업가 K로부터 10만 달러 상당의 북한산 들깨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소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부가 2010. 5. 24.부터 북한으로의 모든 물품에 대한 반 ㆍ 출입 승인을 금지하여 북한산 물품을 들여올 수 없게 되었음에도 2015. 11. 경 주식회사 F의 이사인 D에게 북한산 들깨를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입한 후 가공하여 팔아 달라고 요청하고, 수입업자인 H를 D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D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북한산 들깨를 중국산으로 수입하여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인 G에게 북한산 들깨 27톤 상당을 구입하되, 북한산으로 표기할 수 없으므로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기하여 수입하겠다고

보고 하고, G는 2015. 11. 24. 경 북한산 들깨 구입에 관한 내부 결재를 하여 이를 승낙하고, D은 2015. 11. 말경 H 와 주식회사 F 와 주식회사 J 간 들깨 27 톤에 대하여 대금을 10만 달러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H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5. 12. 경 중국의 중개판매업자인 홍원 장백산 특산 공모 유한 공사로부터 북한산 들깨를 수입하면서 45kg 600 부대( 총 27 톤) 포 장지의 겉면에 ‘ 중국산 ’으로 표기하고, 수입신고 필 증 역시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2015. 12. 14. 경 평택항에 입항 후 2015. 12. 24. 경 평 택 항 내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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