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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2062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 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12:30 경 위 식당에서, 중국산 다슬기의 원산지를 ‘ 중국산 북한산 ’으로 표시해 두고,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중국산 다슬기를 북한산으로 소개하면서 그 다슬기로 요리한 ‘ 다슬기 토장탕’ 을 1 그릇 당 7,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중국산 다슬기를 ‘ 중국산 북한산’ 다슬기로 표시한 채 불상의 손님들에게 합계 7,000,000원 상당의 ‘ 다슬기 토장탕’ 을 판매하여 원산 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 법 제 53조의 2 제 1의 2호, 제 33조 제 4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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