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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9.18 2019가단3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차용증),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6. 9. 28. 원고가 위와 같이 빌려 준 대여금의 잔액을 6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0원을 2018. 9. 28.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2016. 9. 28.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6.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갑 제1호증(차용증)에는 피고가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 제1호증(차용증)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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