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가 서명날인한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백지인 상태에서 서명날인만 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백지보충권을 위임받지 않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07. 1.경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아파트 7동 807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0. 9.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정산한 후 원고에게 60,000,000원을 2010.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상 준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반환채무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백지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을 뿐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백지보충권을 위임받지 않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