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9. 9.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① “20,000,000원과 40,000,000원을 각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1호증)과 ② “60,000,000원의 차용금에 관하여 이자를 연 24%로 하여 매월 9일에 지급하되 원금은 2015. 12. 9.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제2호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5. 9. 10. 피고에게 광명시 C아파트 515동 4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가 2016. 5.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23838호로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0.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6. 6. 7. 지급명령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6. 5. 20. 청구금액을'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0.부터 배당종기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이후 2016. 7. 28. 원고로부터 70,800,000원을 지급 받고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용 당시 대출중개업자인 E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60,000,000원에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1,000,000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차용금 원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