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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8 2016가단508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9.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3.5%, 그...

이유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18.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연 3.5%,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대여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5. 19.부터 이 사건 2016.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20.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3.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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