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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2고정3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포천시 C에 있는 D다방에 관하여 2008. 12. 31. 소유자인 E과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차료 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9. 2. 28.경부터 2010. 6. 7.경까지 연체한 월 임차료의 합계액이 11,100,000원에 달하였고, 이에 E이 2011. 6. 8. 피고인을 상대로 D다방을 자신에게 인도하고 연체된 월 임차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F과 D다방에 대한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시 피고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8. 17:00경 포천시 G아파트 305동 1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다방에 대하여 내가 건물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이 1,000만 원 가량이 되니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400만 원을 달라, 지급한 보증금은 건물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보증금으로 충분히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E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계약서사본

1. 판결서 사본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선고 및 송달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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