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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3. 1.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5. 4.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6. 19.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6. 19. 18: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에 있는 공예품 판매점인 ‘E’ 매장 내에서 매장 관리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650,000원 상당의 화병(순은 677g) 1점을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3. 25.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3. 25. 15:2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에 있는 ‘H’ 도자기 매장에서 종업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청자장목팔각병 도자기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6,650,000원 상당의 도자기 2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란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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