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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9 2017나2038264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지토건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1) 피고는 2015. 1. 19. 주식회사 지토건(이하 ‘지토건’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의왕시 A 일대 ‘B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1. 19.부터 2016. 5. 31.까지, 공사대금 8,60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지토건은 2015. 6. 3. 공사대금을 8,749,325,000원으로, 2015. 11. 20. 공사대금을 8,808,215,000원으로 각 증액하는 하도급변경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지토건은 2015. 12. 3.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포기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공사타절합의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위 공사타절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타절합의서 공 사 명 B 신축공사중 토목공사 계약 금액 일금 \8,808,215,000원 (매입세및과세분VAT포함) 계약연월일 2015년 01월 19일 상기 계약건에 대하여 지토건의 사정으로 인해 지토건은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2015년 12월 03일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타절 정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합의한다. - 아 래 - 공사중지시점(2015. 12. 03.)까지 아래 금액으로 타절 정산하고 지토건은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당초계약금액 타절계산금액 비 고 \8,808,215,000원 \6,078,642,100원 (매입세및과세분VAT포함) 4) 피고는 위 공사타절 당시 이미 지토건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899,66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지토건에 대하여 가지는 648,754,685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합410호로 지토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3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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