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0527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지토건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1) 피고는 2015. 1. 19. 주식회사 지토건(이하 ‘지토건’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의왕시 오전동 324-4 일대 ‘의왕시 오전동 서해주상복합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5. 1. 19.부터 2016. 5. 31.까지, 공사대금 8,600,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부분에 관하여 2015. 6. 3. 8,749,325,000원으로, 2015. 11. 20. 공사대금을 8,808,215,000원으로 각 증액하는 하도급변경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지토건은 2015. 12. 3.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포기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공사타절합의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위 공사타절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타절합의서 공 사 명 이 사건 공사 계약 금액 일금 \8,808,215,000원 (매입세및과세분VAT포함) 계약연월일 2015. 1. 19. 상기 계약건에 대하여 지토건의 사정으로 인해 지토건은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2015. 12. 3.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타절 정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합의한다.

- 아 래 - 공사중지시점(2015. 12. 03.)까지 아래 금액으로 타절 정산하고 지토건은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당초계약금액 타절계산금액 비 고 \8,808,215,000원 \6,078,642,100원 (매입세및과세분VAT포함) 3) 피고는 위 공사타절 당시 이미 지토건에 이 사건 공사대억으로 5,899,66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5. 8. 31. 지토건과 사이에 철강재 5,000톤을 33억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토건에 위 철강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