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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3 2014고단1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02:10경 통영시 C에 있는 ‘D편의점’ 입구에서, 자신의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칼집에 꽂혀 있는 흉기인 도검(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8cm, 증 제1호증)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을 향해 들고 흔들어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손님인 피해자 F(57세)에게 흉기인 위 도검을 휘둘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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