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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43851
사용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서울 도봉구 E 등 수십 필지 위에 F아파트 4개 동이 건설되어 있다.

G는 1986. 3. 26.경 F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위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서울 도봉구 E 대 175㎡ 중 53분의 9.7 지분, I 대 169㎡ 중 51분의 6.7 지분(이하 위 지분을 ‘E 및 I 대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1991. 7. 12.경 J, 1992. 4. 15.경 K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L가 1995. 5. 26.경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았다.

다. 한편, M은 1988년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지위를 승계한 이래 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는데, 위 경매절차 등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였다.

이에 M의 처 원고가 1999. 6. 20.경 G와 E 및 I 대지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 7. 20.경 서욱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61880호로 위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N구역주택재개발위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2006. 5. 23.경 위 E 및 I 등 수십 필지의 토지가 서울 도봉구 D 대 5602.2㎡(이하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고, 위 E 및 I에 관한 등기부가 폐쇄되면서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등기부에 원고 명의의 E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갑구 순위번호 91번으로, I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갑구 순위번호 409번으로 이기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환지 후 토지 중 5602.2분의 53.5 지분(갑구 순위번호 91-1), 이 사건 환지 후 토지 중 5602.2분의 1 지분(갑구 순위번호 409-1)에 관한 각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지분을 ‘이 사건 환지 후 대지지분’이라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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