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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0 2017구합777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1.부터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소외 회사는 무역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2004. 8. 2. 개업하여 2008. 8. 20. 폐업하였고,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2013. 12. 2. 해산간주되어 2016. 1. 2. 청산종결처리되었다.

나. 노원세무서장은 2016. 6. 1. ‘소외 회사가 2007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퍼펙트로부터 240,145,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소외 회사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위 가공 매입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러한 내용을 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1,747,9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운영자는 C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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