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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3101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2004. 1. 16. 설립되어 항만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높임으로써 H을 경쟁력 있는 물류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이다.

⑵. 피고는 2015. 4. 15. 부산 F 소재 G여객터미널(이하 ‘이 사건 G여객터미널’이라 한다) 내 편의시설, 전문식당가 및 기념품 판매점들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하였다.

입찰공고의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항만시설사용료는 사용 허가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G여객터미널 관리운영비용(관리비)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 관리비 산출식 : 시설관리비 총액 × 사용면적(건물전용 건물공용) ÷ 건물연면적 건물 공용면적은 건물 연면적의 20%로 산정(건물전용면적 기준 42.7%) 5) 매월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세 등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⑶. 피고는 위 입찰 과정에서 원고들을 낙찰자로 각 선정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항만시설 전용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31. 아래 표 기재 및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승낙조건(이하 ‘이 사건 승낙조건’이라 한다

)을 부가하여 그 전용사용을 각 승낙(이하 ‘이 사건 사용승낙’이라 한다

하였다. 원고 항만시설 전용면적 사용기간 사용료 A 2층 스넥코너 188.17㎡ 2015. 8. 31.~2018. 8. 30. 40,004,100원 B 2층 물품관리소 32.76㎡ 2015. 8. 31.~2018. 8. 30. 11,184,397원 C 여행사 92.04㎡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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