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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7구합2339
사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항만시설 사용료 116,565,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 산하의 분사무소로, 2008. 6. 24.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군산항의 항만청소 및 각종 폐기물의 처리를 수행하여 온 단체이다.

나.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사용에 관하여 감사절차를 진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원고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를 재산정한 후 최근 5년간 항만시설사용료를 소급하여 추가 징수하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게 군산시 소룡동 11 소재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사용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분 105,968,65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한 추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7. 7. 해양수산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해양수산부감사심의회에서 2017. 9. 11.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2012. 8. 29.부터 2017. 8. 28.까지 최근 5년간의 항만시설 사용료 116,565,51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11,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군산청으로부터 군산항만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비영리법인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항만 안에서 항만시설의 관리ㆍ경비 및 청소 등 항만관리청으로부터 위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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