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28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9.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침대, 이불 등 침구류, 무료 와이파이 등 편의시설을 갖춘 뒤 숙박공유사이트 ‘D’를 통해 광고하여 숙박객들을 유치하고 1박에 약 5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2019. 12. 17.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같은 오피스텔 E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