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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고정180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4.경부터 2019. 6. 24.까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C호, D호에 각 1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객실 내부에 침대 등 침구류, 수건, 무료 와이파이 등 편의시설을 갖춘 뒤 인터넷 숙박예약 사이트 ‘E’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1박에 약 7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인하여 2016년경 이후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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