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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합13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05: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친구 F이 운전하는 라 세 티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30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6:00 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모텔 605호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모텔 CCTV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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