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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4 2017고합3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1』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12. 16. 22:3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F( 가명, 여, 24세) 을 발견하고, 같은 달 17. 00:15 경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다음, 00:20 경 위 모텔 801호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17. 00:17 경 제 1 항 기재 H 모텔에서, 숙박료를 계산하면서 F이 소지하고 있던

I 소유의 가방에서 I의 현대카드 1 장을 꺼낸 다음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인 위 모텔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모텔 숙박료 1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해 동액 상당의 숙박료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합 52』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16. 23:45 경 급행 J 버스에서 술에 취해 내리는 피해자 K( 여, 18세) 의 뒤를 쫓아가 ‘ 집에 데려 다 준다 ’며 함께 택시를 타고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 앞에 내린 다음,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안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위 일 시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모텔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카드 결제대금 사기죄에 대한 카드 전표 등 첨부,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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