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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2.18 2018고단25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6. 19:10 경 상주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휴대폰 어 플 ‘D ’를 통해 만난 피해자 E( 가명) 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틈을 타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원을 꺼내

어 위 모텔 대 실비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6. 16. 22:40 경 제 1 항 기재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내지 6,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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