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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나462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2. 11. 19:06경 양주시 평화로 1476-24 범양2차아파트 앞 삼거리를 덕계사거리 방면에서 윤중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범양2차아파트 입구(우회전방면)로 들어갔다가 다시 윤중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윤중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위를 원고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위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 탑승자인 D이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6. 1. 28. 위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690,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현장인 범양2차아파트 앞 삼거리를 통과하기 조금 전부터 1차로와 2차로 중간에 걸쳐 주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고 차량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만약 피고 차량이 1차로로 계속 주행하였다면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명확하게 2차로로 주행하였다면 원고 차량이 왼쪽 사이드미러를 통해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 차량을 먼저 보낸 후 본선도로로 진입하였을 것이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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