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2003.6. 1.피고로부터 부산 영도구 D 외 2필지 E빌라 제4층 제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3. 7.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3.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2. 개시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의 2016. 12. 1.자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24,225,878원 중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채권금액 50,000,000원 전액이 배당되었고,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6.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할 잔금 42,000,000원(= 매매대금 105,000,000원 - 계약 당일 지급한 계약금 3,000,000원 - 2003. 7. 1. 근저당권부 대출금으로 지급한 60,000,000원)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3. 8. 25. 7,000,000원, ② 2004. 2. 4. 5,000,000원 및 가계수표 5,000,000원, ③ 2006. 2. 17. 5,000,000원, ④ 2007. 7. 30.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 잔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이로써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돈이 전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배당된 50,000,000원은 이를 삭제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