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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9.25 2014가합50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00,000원 및 그 중 149,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3. 5. 10. C으로부터 5,000,000원, 15,000,000원, 70,000,000원을, 1993. 6. 2. 30,000,000원을, 1993. 6. 3. 9,000,000원, 10,000,000원을, 1993. 6. 4. 10,000,000원을 각 이율 월 2부 5리(월 2.5%, 연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총합계 149,000,000원). 나.

피고는 1993. 5. 10. C에게 피고 소유의 강원 횡성군 D 전 1,480㎡ 외 10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3. 5. 11. 그 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는 1993. 6. 3.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3. 6. 9. 그 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나아가 피고는 1994. 7. 12. E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차용한 후 같은 날 E에게 피고 소유의 강원 횡성군 D 전 1,480㎡ 외 11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4. 7. 13. 그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03. 3. 2. E와 C에게 2003. 10. 말까지 차용금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3. 8. 23. E에게 2013년 말까지 차용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9. C으로부터 위 C의 피고에 대한 합계 149,000,000원의 채권과 위 C의 제1 근저당권을 양도받았고, 2013. 9. 23. E로부터 위 E의 피고에 대한 50,000,000원의 채권과 위 E의 제2 근저당권을 양도받았다.

C과 E는 2013. 10. 1. 피고에게 위 각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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