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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1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포건강랜드 쪽에서 효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의 다른 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I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치료확인서(I),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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