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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79947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이유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4. 24. 원고에게 C아파트 103동 5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위약금 2,1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돈 중 300만 원은 2013. 4. 30.까지, 900만 원은 2013. 7. 30.까지, 나머지 900만 원은 2013. 10.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원고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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