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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08 2018가단90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16.에 5,100,000원을, 2014. 9. 18.에 45,000,000원을, 2014. 11. 13.에 113,000,000원을, 2017. 2. 28.에 2,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액 165,1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수령을 자인하는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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