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2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에 전화하여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300만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은 60개월 내에 원금 전액을 상환할 것이고, 원금의 36.5%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달 21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