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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2 2013고정1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일산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대출을 요청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기존 미납대출금 7,610,538원과 추가대출금 7,420,862원을 합하여 총 1,500만 원을 연 36.5%의 이율로 48개월 동안 매월 균등분할 납부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대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20,862원을 추가대출받고 이를 상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대출중개 경로표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A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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