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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22 2014고정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진주시 소재 피해자 산와(주) 진주지점 사무실에서 “나는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3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5일 연 36.5%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주)NICE 평가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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