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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79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1. 01. 00:16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502동 뒷쪽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위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의 열쇠구멍 안에 끼워 밑으로 내려 강제로 문을 열어 위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단말기 5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동전 등 합계 1,0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1. 1. 01: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매그너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위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차량 당시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양형조사보고서 및 공판기일에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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