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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32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2020. 5.경부터 피해자인 남편 B(남, 75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고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어 같은 해 7.경 병원에서 우울증 등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3. 16:00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여 그 이유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산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니 죽고 싶나, 죽을래, 고추 이거 어째 불고, 오늘 니 죽고, 내 죽자” 등으로 말하다가 격분한 나머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혈복강, 복벽의 혈관 손상, 복막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상처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추송서(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119 구급대원 진술)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상처 사진 및 압수품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딸 및 동생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G 순경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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