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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21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각, 관계적 사고, 현실검증력 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평소 생활비 부족으로 압박을 느끼던 중 2015. 6. 22. 09:57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중계역 부근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택시 안에 보관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9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부근 사거리의 횡단보도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에서 내리겠다고 하며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전화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하차한 후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10cm , 전체 길이 20cm )를 꺼내 택시 조수석으로 다시 들어가, 한 손으로는 동전 통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며 “내리면 죽인다.”라고 하며 2회에 걸쳐 찌르려는 행동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합계 20,5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동전 통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을 피해자가 재현한 사진,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경찰서 정문 근무자 상대), 근무일지 사본

1. 피해품(동전통 및 동전) 사진, 범행도구(과도) 사진, 피해자의 피해 재현 사진,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사진, 피의자가 과도를 넣어둔 반바지 착용 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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