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282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주차장 부지는 이미 시행사 측에 인도되어 대지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였고, 펜스 설치작업은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 별개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차장 부지에 대한 점유자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주차장 부지에 대한 점유 침탈의 중지를 요구하거나 점유를 회수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부지와 관계없는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까지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 254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