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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9 2019고합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2:30경 거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 거제시 능포동 쪽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버스 뒤쪽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 가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선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수 회 접촉하다가 사정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촬영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부산동부지원 2018고단1883)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수강명령의 면제’ 항목에서 보는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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