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2:30경 거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 거제시 능포동 쪽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버스 뒤쪽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 가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선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수 회 접촉하다가 사정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촬영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부산동부지원 2018고단1883)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수강명령의 면제’ 항목에서 보는 것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