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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노2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를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9. 14.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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