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9. 14.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6: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