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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12:34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2018 컴투스 프로야구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기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 계정에 등록된 선수들의 능력치를 확인해 보아야 하니,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비밀번호를 바꾼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만 원 상당의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E에게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D)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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