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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8나315142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D 등 소재 여러 동의 A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입점자 내지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여 온 조직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상가건물 중 E동 F호, G호, H호, I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상가건물의 시행자인 J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상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자는 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업체를 지정 및 투입할 수 있고(제9조 제1항), 수분양자는 입점 후 시행자 또는 관리업체가 정하는 관리규정, 또는 입점 후 구성운영되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정한 관리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9조 제4항)고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0. 1.경부터 위탁관리전문회사인 주식회사 K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상가건물을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위 회사가 이 사건 각 상가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상가건물 전체인 L동, M동, N동, O동, E동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공용부분 관리에 따른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여 오다가, O동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분리하여 자체 관리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함에 따라 O동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는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와 이 사건 각 상가건물 중 E동의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비 부담 등에 관하여 계속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포함한 E동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4. 11.경부터 별도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가 제출한 관리규약 갑 제3호증,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상가건물을 관리하던 당시 만들어진 관리규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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