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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나32069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C재개발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2014. 12. 9.자 약정을 체결한 후 서울 중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관리하여 온 조직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A블럭 2038호, 2039호의 임차인이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 제9조 제1항에는 ‘이 사건 상가의 준공 이전에도 C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협의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고, 준공 이후에는 수분양자들이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구분소유자들은 입점 후 C재개발조합이 정하는 관리규정 또는 입점 후 구성운영되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정한 관리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1조 (계약기간) ① 이 사건 상가의 계약기간은 2008. 4. 15.부터 2011. 4. 14.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갑(C재개발조합)이 을(소외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④ C재개발조합의 권한이 제3자에게 이관될 경우에는 갑과 을이 약정한 계약기간 및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며 적법, 정당한 절차에 따라 관리업무를 상호 성실과 신의로 수행한다.

단, 관리단이 구성될 경우 추인을 받도록 한다.

C재개발조합은 입주자들과 약속한 입주 및 입점 일정의 준수와 이를 위한 준공을 받기 위하여 2008. 4. 14. 시공사와 협의한 후 소외 주식회사 모스테크(이후 주식회사 모스퍼실리티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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