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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53981
영업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약국’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가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소외 C은 서울 종로구 D 일대에 ‘E’이라는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2011. 6.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분양에 있어서 C이 이를 직접 처리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 제7조 상가의 용도 (1) 매도인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에 따라 분양하고, 매수인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 개점 영업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의 상가용도가 다른 상가의 용도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체 상가구성과의 조화 및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가용도의 협의, 조정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3) 매수인이 입점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가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매수인은 분양시 (1)항의 분양계획에 따라 매도인과 합의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는 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2년 후부터는 제(2)항 및 제(3)항의 조건 하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1) 원고는 2012. 5. 31.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위 E 상가 에이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 109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464,278,7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분양계약서의 제7조는 아래와 같고, 그 우측 상단에 ‘약국 입점 단독 상가’라는 문구 및 원고의 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2012. 6. 5.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109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 2) 한편, 소외 G는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2013. 6. 10. 이 사건 상가건물 5층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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