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 낮은 금리로 최대 5천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으니, 우선 보증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보험료를 대납한 다음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11. 2. 11:00경 서울 강남구 B, 1층 소재 ‘C’ 대리점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이체확인증명서, 각 거래내역, 영수증, 거래명세표
1. 자료회신(금융거래정보)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A 입건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