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13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대구 달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상환할 카드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전달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1. 내사보고(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