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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8 2019고단22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2019. 5. 15.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종이상자에 넣어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입금된 금원이 반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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