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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7 2019가합14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1.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 체결 1) E, F은 2018. 5. 14. G에게 광주시 H 대 11,028㎡, I 임야 53,442㎡, J 임야 4,957㎡를, E는 같은 날 G에게 광주시 K 답 671㎡(E, F이 G에게 매도한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

)를 합계 7,6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 당일 및 2018. 5. 31. 분할해서 지급받고, 잔금 7,100,000,000원은 2019. 5. 13.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E, F, G, L는 2018. 11. 15. 위 매매계약상의 공동매수인으로 L를 추가하였고, E, F은 L로부터 계약금 5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3) E, F은 2019. 5. 16. G, L가 2019. 5. 13.까지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또한 E, F은 같은 날 G에게 관련 부동산을 7,900,000,000원에 다시 매도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계약금 8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다만 G이 종전 매매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 50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차액인 30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 잔금 7,100,000,000원은 2020. 5. 13.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4) G은 2019. 5. 27. ‘원고 외 2인’(관련 부동산 양도계약서에는 ‘원고 외 2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2인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에게 관련 부동산을 전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8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G이, 300,000,000원은 원고 외 2인이 지급하였는데, 원고 외 2인이 관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 위 500,000,000원을 G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금원 송금 1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9. 5. 10. 피고 B의 계좌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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