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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6고단2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4. 4. 경 피해자 E 와 광주시 F 토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줄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800만원 증인 E의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을 교부 받았으나 위 허가를 받아 주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위 피해자에 대해 계약금 3,800만원의 반환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8. 21. 경 광주시 G에 있는 ‘H ’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광주시 I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치러서 이 땅이 나의 명의나 다름없다.

광주시 F 매매 계약이 해지되어 돌려줘야 하는 3,800만원을 I 약 1만 3,000㎡ 중 2,970㎡ 의 계약금으로 대체해 줄 테니 토지를 매입하라. 측량이 끝나는 대로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I 토지의 8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계약을 해지 당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위 3,800만원 채무의 변제를 유예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 E에게 광주시 I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소유자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로서 이를 E에게 전매할 의사가 있었는 바, 단지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는 이익을 취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다른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E에 대한 기존 채무 3,800만원 (2007. 7. 경 지급 받아 공소 시효가 도과 함) 은 단순 차용금으로서 따로 갚기로 한 것이고, 2차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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