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6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식당' 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5. 05:00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8 세, 남) 등 청소년 5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6 병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1. 영수증( 주류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