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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21 2018고단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5.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 폐 교를 보수해서 안동시 E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위에 F 학교를 만드는데 자재가 필요하다.

자재대금은 물건을 받으면 바로 현금으로 결재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27.부터 2011. 1. 11.까지 시가 합계 1,366,900원 상당의 건축 자재 26 종을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0. 안동시 H 빌라 101호에서 피해자 G에게 “25,000,000 원을 주면 폐교가 된 I 학교가 위치한 이 사건 토지 위에 60평의 흙벽돌 집을 지어 주겠다.

지금은 방학이지만 3월에 개학을 한 후 학 원생들에게 일을 시키면 노임이 들어가지 않는다.

늦어도 3 월말 까지는 흙벽돌 집을 지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J 대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한 만을 부여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고, J 대학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2010. 5. 11. 자로 사용 협약이 만료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이 운영하려고 하였던

F 학교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수강생들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에 흙벽돌 집을 지은 다음 그 집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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