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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27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 무고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1) 폭행죄와 관련하여,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서류를 찾는다는 구실로 엎드려 피고인을 엉덩이로 강하게 밀며 폭행을 유발하여 이를 손으로 막다가 힘이 모자 라 피해자를 발로 1대 밀 친 것에 불과한 바, 이는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 행위로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이다.

(2) 무고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로 강하게 밀은 것이 폭행이 된다고 진실로 믿고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죄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바닥에 놓여 있는 박스에서 자료를 찾고 있는 자신의 엉덩이를 수회 발로 차고 자신의 가슴 쪽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E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③ 피해자와 E가 피고인을 모해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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